국내에서 버려지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속을 살펴 보면, 70%는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을 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합니다. 재활용이 가능한데도 일반쓰레기로 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일 겁니다. 저 역시도 분리배출에 무지한 사람 중 하나인데요..
작은 노력으로 환경 보호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어서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정리해 봤습니다.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로 폐기물은 줄이고 재활용량은 늘려서 환경 보호에 동참하는 건 어떨까요?
모든 정보는 환경부의 누리집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글 하단에 가이드라인 링크를 첨부하였으니, 더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분리배출의 핵심 4가지 -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
목차
1. 플라스틱류
- 페트병: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과 뚜껑 등 다른 재질로 된 부분은 제거 후 배출
- 플라스틱류: (용기, 빨대 등) 내용물을 비우고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투명페트병 수거함: 생수 및 음료 투명페트병만 배출(내용물 제거-헹구기-라벨 제거-압착-뚜껑 닫기)
* 플라스틱 수거함: 생수 및 음료 이외의 투명페트병(양념류, 식용유, 워셔액, 손세정제 등) / 페트용기류(과일 트레이, 계란판, 일회용컵 등) / 유색페트병(막걸리병, 화장품병 외) 배출
* (참고)공동·단독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2021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되어 1년의 계도기간이 지난 상태)
-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전용수거함에 배출
-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전용봉투 혹은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
2. 비닐류(필름류)
- 비닐류: (과자, 라면봉지, 일회용 비닐봉투, 양파망, 뽁뽁이 등) 음식물과 이물질이 묻었다면 물로 2~3번 헹궈 잔여물을 없애고 버리고, 흩날리지 않도록 봉투에 담아 배출
* 재활용 표시가 없는 일회용 봉투도 비닐로 배출
* 물이 든 아이스팩: 하수구에 물을 버리고 비닐로 배출
3. 스티로폼(발포합성수지)
- 스티로폼 용기: 이물질 제거 후 배출
*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스티로폼을 쪼개 종량제봉투에 배출
* 사용한 컵라면 용기: (일반쓰레기)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물에 한번 헹군 후 종량제봉투에 버린다.
4. 유리병류 🔼(목차 이동)
- 음료수병, 기타병류: (와인병, 양주병, 드링크병, 일반 유리잔 및 맥주컵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하되, 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철, 알루미늄 뚜껑은 제거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을 환급 받는다.(환불가능한 병은 환급 금액이 적힌 재사용 표시가 있다.)
* 깨진 유리제품은 종이로 충분히 감싼 후 종량제 봉투에 배출, 불연성 폐기물의 경우 전용봉투에 배출
* 불연성 폐기물: (전구, 사기 및 도자기류, 유리 식기류,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판유리, 도자기, 화분, 타일) 전용봉투에 담아 폐기한다.
5. 종이류 🔼(목차 이동)
- 신문: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끈 등으로 묶어서 배출
- 상자: 택배 운송장 스티커와 테이프 제거 후 접어서 배출
- 책자·노트: 스프링 등 종이류와 다른 재질은 제거 후 배출
- 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종이팩: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주스팩 등) 일반 종이류와 구분하여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따로 배출, 수거함이 없는 경우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묶어 종이류로 배출
* 종이팩의 70%는 재활용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종이팩만 재활용해도 연간 105억 원의 경제적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한다.
* 종이조각들도 모이면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종이류로 배출 가능
* 물기만 닦은 종이 핸드타월도 재활용 가능
* 폐종이류: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버려주세요.
- 코팅종이(은박, 비닐 등 특수재질로 코팅된 종이): 광고지, 자석 전단지, 은박박스, 생활코팅지, 금은박 인쇄박스, 명함, 사진 스티커 등
- 오염종이: 식품포장지, 기름묻은 신문지, 사용된 휴지
- 감열지(열에 변색되는 염료가 도포된 종이): 영수증, 은행대기표, 주차권, 택배 운송장
- 재활용이 불가한 종이류: 종이지관(포스터통 등), 벽지
- 플라스틱합성지
6. 금속캔 🔼(목차 이동)
- 철캔, 알루미늄캔: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이물질 제거 후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내용물이 남아 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 특수규격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
7. 고철류 🔼(목차 이동)
- 고철: (공기구, 철사, 나사, 못, 낫, 철사, 프라이팬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배출
- 비철금속: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제품)
8. 기타 🔼(목차 이동)
- 의류 및 원단류: 지자체 또는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
- 폐식용유: 음식물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모아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키친타월로 흡수해 종량제봉투에 배출
- 영농폐기물류: 농약 용기(폐농약 플라스틱 용기, 봉지류)만 투명 그물망(배추망, 양파망)에 모아서 배출, 농촌 폐비닐은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이물질을 털어낸 후 묶어서 수거 장소에 보관
- 폐형광등: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전용수거함에 배출, 깨진 형광등은 신문지로 잘 감싸 종량제 봉투에 배출
- 폐건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주요거점(주민센터, 아파트의 폐건전지 일체함, 편의점, 동별 우편함)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 폐의약품: (가루약, 감기약 등)약국에 비치된 전용수거함에 배출(1차 포장재는 약과 함께 수거함으로 배출하고, 2차 겉 포장재는 분리배출)
9. 폐가전제품(대형/소형) 🔼(목차 이동)
- 대형: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자동판매기, 런닝머신, 복사기, 전기정수기,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냉온정수기, 제습기 등, 전기오븐렌지, 와인셀러
- 소형: 가습기, 노트북, 전기비데, MP3, 휴대전화, 음식물처리기, 프린터, 전기밥솥, 청소기, 헤어드라이기, 선풍기, 다리미, 녹즙(믹서)기, 휴대폰(배터리 포함), 헤드폰 등
*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 서비스 이용(소형가전 단독 배출은 불가능하며, 5개 이상 또는 대상품목 배출 시 방문수거)
10. 대형 폐기물 🔼(목차 이동)
- 전기장판, 옥매트, 블라인드, 조명기기, 악기, 항아리, 골프 클럽 백, 전기안마의자, 낚싯대, 화로, 텐트, 가구(장롱, 식탁, 침대, 매트리스, 의자, 장식장, 화장대 등), 아기욕조, 아기침대, 유아용 자동차, 목마, 여행가방, 스케이트보드, 수조, 수족관, 스키용구류
*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인터넷으로 배출신고 후 별도 처리수수료 결제 후 납부필증(스티커)를 부착해 처리
*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실이나 경비실에 신고 후 일괄적으로 등록하면 보다 신속하게 처리 가능
11. 음식물류 🔼(목차 이동)
- 배출방법: 물기를 꽉 짜서 최대한 수분을 제거하고, 길이가 긴 채소류와 덩어리가 큰 수박 등은 잘게 썰어 부피를 줄여서 배출
*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서는 안 되는 물질
- 채소류: 쪽파·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 고추씨, 고추대 / 양파·마늘·생강·옥수수 껍질, 옥수수대
- 과일류: 호두·밤·땅콩·도토리·코코넛·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 복숭아·살구·감 등 핵과류의 씨
- 곡류: 왕겨
- 육류: 소·돼지·닭 등의 털 및 뼈다귀
- 어패류: 조개·소라·전복·꼬막·멍게·굴 등 패류 껍데기 / 게·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 생선뼈 / 복어내장
- 알껍데기: 달걀·오리알·메추리알·타조알 등 껍데기
- 찌꺼기: 각종 차류(녹차 등)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12. 일반쓰레기(종량제봉투에 배출) 🔼(목차 이동)
- 가발
- 고무장갑
- 골프공
- 과일망(과일포장재)
- 기저귀
- 김치
- 나무 국자
- 노끈
- 돋보기
- 라이터(모두 사용한 후 안전하게 배출)
- 면도칼(종이로 감싸서 배출)
- 문구류(볼펜, 샤프 등)
- 방석
- 벼루
- 보온병
- 보온보냉팩
- 부직포 보자기 가방(선물용)
- 사용한 화장지
- 성냥 물에 적신 후 배출
- 송곳(종이 등으로 감싸서 배출)
- 숯
- 슬리퍼
- 식물, 나무(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경우 대형폐기물로 처리)
- 씻어도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는 용기류: 치킨 기름이 밴 상자, 미세척 컵밥 및 컵라면 용기류 등, 음식물이 제거되지 않은 마요네즈·케첩통·기름통(제대로 씻고 말리면 재활용 가능)
- 아이스팩(젤로 된 고흡성수지 아이스팩만 해당)
- 알약 포장지
- 알루미늄 호일(사용 후)
- 액자
- 연필, 색연필, 연필깎이
- 요가매트
- 우산(뼈대와 비닐을 분리하여, 각각의 분리수거함으로 배출)
- 은박지
- 인형류
- 전기코드류
- 전동칫솔
- 접착제
- 조각칼(종이 등으로 감싸서 배출)
- CD/DVD
- 체중계(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다면 대형폐기물로 처리)
- 축구공
- 침구류(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다면 대형폐기물로 처리)
- 칫솔
- 카세트테이프
- 커피원두
- 코르크마개
- 콘센트
- 쿠션(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다면 대형폐기물로 처리)
- 틀니
- 폐비닐(사용한 비닐랩, 음식물이 묻은 비닐, 스티커가 붙은 비닐, 식탁보, 은박비닐, 이불커버 등)
- 핫팩
- 헝겊류
* 내손안의 분리배출 앱을 이용하면 폐기물 검색을 통해 분리배출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정보 출처: "환경부 누리집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해당 글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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