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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지식

실내 마스크 해제 유의 사항(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

by 갉작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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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안녕~

코로나19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혼란

이달 30일(월)부터 정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됩니다.

 

근 3년은 마스크 없이 외출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무척이나 반가운 소식인데요.

 

30일 이후에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장소들이 있어, 혼란스러운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참고하여 이번 실내 마스크 해제 관련 이슈가 되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였으니 궁금하셨던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

다음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1. 감염취약시설(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2. 의료기관·약국

 

3. 대중교통수단(버스, 철도, 지하철, 택시, 여객선, 항공기)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사항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나의 건강‘과 ’고위험군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그러한 사람과 접촉한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콧물, 발열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면역저하자)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일차(선천) 면역결핍증,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마치며

설 연휴를 기점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실내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어도 한동안은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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